「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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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설
검진 결과는 검진 대상자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감염인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면접통보처럼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린다.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사업주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감염인의 비밀 보장과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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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검진 결과의 통보 방법까지 정해 둔 이유는, 이 감염이 알려지는 것만으로 당사자가 직장과 일상에서 차별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감염인의 비밀 보장과 차별 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두고,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진 결과는 검진 대상자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염인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면접통보처럼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본인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이고, 판단 능력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대신한다는 구조입니다.
갈라야 할 지점은 검진을 의뢰한 사람에게 알리는 문제입니다. 사업주나 가족에게 결과를 함께 알리는 것은 비밀 보장과 차별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게시나 공고처럼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검사 사실 자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호명 방식과 기록의 열람 범위까지 함께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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