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은 수혈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등을 말합니다. 이를 확인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혈액원에 알리는 것으로 신고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신고 이전의 자료 보전입니다. 부작용이 의심되면 즉시 수혈을 중단하고 남은 혈액제제와 수혈세트를 버리지 않고 보관해야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생 시각과 증상, 활력징후 변화를 함께 기록해 두어야 신고 내용이 사실에 맞게 채워집니다. 원인이 채혈이나 제제에 있었다면 같은 혈액원의 다른 제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