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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대상은?

해설
특정수혈부작용은 수혈로 인한 사망, 장애,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등을 말한다. 이를 확인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혈액을 공급한 혈액원에 알리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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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제도의 취지는, 수혈로 생긴 중대한 부작용을 개별 의료기관 안에서 끝내지 않고 모아서 관리하려는 데 있습니다. 원인이 혈액제제나 채혈 과정에 있었다면 같은 혈액원에서 나온 다른 제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를 통해 그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수혈부작용은 수혈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등을 말합니다. 이를 확인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혈액을 공급한 혈액원에 알리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간호사가 놓치기 쉬운 지점은 신고 이전의 자료 보전입니다. 부작용이 의심되면 즉시 수혈을 중단하고 남은 혈액제제와 수혈세트를 버리지 않고 보관해야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생 시각과 증상, 활력징후의 변화를 함께 기록해 두어야 신고 내용이 사실에 맞게 채워집니다.

임상 시나리오

신고 이전의 보전특정수혈부작용을 다루는 순서

특정수혈부작용은 수혈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등을 말합니다. 이를 확인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혈액원에 알리는 것으로 신고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신고 이전의 자료 보전입니다. 부작용이 의심되면 즉시 수혈을 중단하고 남은 혈액제제와 수혈세트를 버리지 않고 보관해야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생 시각과 증상, 활력징후 변화를 함께 기록해 두어야 신고 내용이 사실에 맞게 채워집니다. 원인이 채혈이나 제제에 있었다면 같은 혈액원의 다른 제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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