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검역은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조사 대상도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으로 한정됩니다.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과 승무원 등 모든 사람, 그 운송수단,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입니다. 화물에는 운송수단 안의 컨테이너와 비치용품, 소모용품, 개인이 지닌 물품이 포함됩니다. 범죄 예방이나 수사 업무 수행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러한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도 대상이 됩니다.
검역조사를 받지 않은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다만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 가운데 일정한 경우에는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공항이나 철도역 사이의 이동, 국내 도로 운송처럼 국경을 넘지 않는 이동은 검역이 아니라 일반 방역 관리의 영역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