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로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국가의 보건의료시책에 대한 협조,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의 금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성실히 알리고 보건의료인의 진료와 안내에 협조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은 의무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에 해당한다.
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개별 법률의 위에서 보건의료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법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한 이유는, 건강이 국가의 시책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참여가 있어야 실현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의무로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건의료시책에 협조할 것, 타인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성실하게 알리고 보건의료인의 진료와 안내에 협조할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갈라 두어야 할 것은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건강에 관하여 알 권리,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는 의무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또한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거나 지정된 기관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병력과 복용 약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곧 안전한 진료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이 의무가 의미를 갖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