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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구강건강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구강건강사업에는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과 불소용액양치사업 등이 들어간다. 이는 국민 건강의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한 갈래다. 진료비 경감이나 요양비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급여 문제여서 구강건강사업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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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은 질병이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돕고 그 여건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둔 법입니다. 구강건강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의 한 갈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강건강사업에는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등이 들어갑니다. 개인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단 전체의 구강건강 수준을 끌어올리는 예방 활동이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헷갈리는 짝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입니다. 치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덜어 주거나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문제이므로 건강증진사업과 계통이 다릅니다. 치과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나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도 각각 다른 법률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예방과 교육은 건강증진, 비용의 부담은 건강보험이라는 축으로 갈라 두면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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