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로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응급실 자원을 위급한 환자에게 돌리기 위한 규정이며, 안내 없이 돌려보내는 진료 거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판단의 근거를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본 근거와 안내한 내용, 이송한 곳과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중증도 분류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대기 중 상태가 변하면 다시 사정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는 원칙도 함께 작동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