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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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자는?

해설
응급의료기관은 종류마다 지정 주체가 다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권역은 장관, 지역센터는 시·도지사로 묶어 정리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응급의료기관을 등급으로 나누고 지정 주체를 달리한 취지는, 응급의료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중증도에 맞는 곳으로 환자가 가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권역 단위로 중증 응급환자를 감당할 기관이 있어야 하고, 그 아래로 지역을 촘촘히 덮는 기관이 있어야 체계가 완성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병원 중에서 지정합니다. 담당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지정 주체의 단위도 커진다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순서가 잡힙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이 필요한 순간은 전원입니다. 중증 외상이나 소생이 필요한 환자를 어디로 보낼지 판단할 때, 기관의 이름이 아니라 그 기관이 감당하도록 지정된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이송 중에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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