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가 담긴다. 보험료율이나 개설 허가 기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사항이다.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며,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따로 세웁니다.
계획에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입니다. 수요를 재고, 공급을 계획하고, 자원을 마련하고, 전달체계를 짜고, 그 결과를 통계로 남긴다는 흐름으로 외우시면 순서가 잘 붙습니다.
수립 절차도 함께 보아 두십시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세운 뒤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계획을 세운 뒤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보험료율 조정이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처럼 다른 법률이 정하는 사항은 이 계획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