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으로 규정된 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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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으로 규정된 곳은?

해설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를 직접 제공하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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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요양기관 제도의 취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어디에서 진료를 받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의 범위를 법으로 정해 두는 데 있습니다.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이루어진 진료여야 요양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요양기관에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환자를 만나 진료와 조제를 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짝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자격과 보험료, 급여비용의 지급을 맡고 심사평가원은 심사와 평가를 맡을 뿐, 환자에게 직접 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이 아닙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 영역의 시설이어서 건강보험의 요양기관과는 계통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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