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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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설
역학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실시한다. 감염원과 전파 경로를 밝혀 확산을 차단하려는 조치이므로, 예방접종 명부 정비나 보건교육 계획 수립 같은 평상시 행정 업무는 실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기 점검이나 통계 공표와 혼동하기 쉽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역학조사는 감염병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떤 경로로 퍼지고 있는지를 밝혀 확산을 끊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인과 경로를 모르면 격리도 접촉자 관리도 방향을 잡을 수 없으므로, 조사는 상황이 진행 중일 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감염원과 감염 경로, 접촉자의 범위, 발병 시기와 증상 등을 확인합니다. 이는 사후에 통계를 정리하는 작업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명부를 정비하거나 보건교육 계획을 세우는 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은 모두 평상시의 행정 업무이므로 역학조사의 실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자료의 정확성입니다. 역학조사는 환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데, 병원 내 발생이라면 근무표와 처치 기록, 방문 기록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평소 기록이 사실대로 남아 있어야 조사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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