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 진단 사실을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의 신고 시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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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 진단 사실을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의 신고 시기는?

해설
의사는 제1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감염병과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24시간 이내는 제2급·제3급 기준이므로 급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감염병 신고 체계는 진단한 사람과 신고하는 사람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을 지도합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이면 즉시, 제2급감염병과 제3급감염병이면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이면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시라는 표현은 24시간 이내와 분명히 구분됩니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아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므로 시간을 두지 않고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진단한 의사의 의무와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를 바꾸어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고와 신고를 나누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고와 신고누가 언제까지 알리는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사는 먼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은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병동에서 신고가 늦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확진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고 의무는 진단한 시점에 생기므로, 의심 사례를 인지하면 곧바로 담당 의사와 감염관리 부서에 알려 절차가 이어지게 합니다. 동시에 해당 감염병에 맞는 격리를 먼저 적용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수에 따라 신고 시기뿐 아니라 격리 방식과 병실 배정, 보호구 선택까지 함께 달라집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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