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사는 먼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은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병동에서 신고가 늦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확진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고 의무는 진단한 시점에 생기므로, 의심 사례를 인지하면 곧바로 담당 의사와 감염관리 부서에 알려 절차가 이어지게 합니다. 동시에 해당 감염병에 맞는 격리를 먼저 적용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수에 따라 신고 시기뿐 아니라 격리 방식과 병실 배정, 보호구 선택까지 함께 달라집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