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관련 법령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다.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된다. 파산이나 손해배상 판결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심화 해설
면허 결격사유를 두는 취지는,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다루는 일이므로 판단력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는 직업 수행 능력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결격사유에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다만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상태 자체가 아니라 직무 수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자주 혼동하는 지점은 재산이나 민사 책임과 관련된 사유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거나 진료 과정의 과실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면허 자격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이므로 갈라서 이해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