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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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해설
의료기관 개설은 종별에 따라 절차가 갈린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등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병원급은 허가, 의원급은 신고라는 축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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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종별로 갈라 놓은 취지는, 규모가 크고 지역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일수록 사전에 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허가는 행정청이 요건을 검토해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신고는 갖추어야 할 요건을 채워 알리는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곧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견주어 의원·치과의원·한의원과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병원급은 허가와 시·도지사, 의원급은 신고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두 축을 함께 묶어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보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의 과정에서 거치는 승인이고, 개설허가를 내주는 주체는 여전히 시·도지사입니다. 승인과 허가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설 장소를 옮기거나 허가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에도 같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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