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에 관한 기록은 종류마다 보존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간호기록부는 5년이며 환자 명부, 조산기록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과 그 소견서도 같다. 이에 견주어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으로 더 짧다. 가장 긴 진료기록부와 묶어 10년으로 답하기 쉬우니 갈라 둔다.
심화 해설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종류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점은 법률과 하위 법령을 함께 묶어 「의료법령」의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해 둔 이유는 나중에 진료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을 재구성하는 근거가 되고, 환자가 자신의 진료 내용을 확인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간호기록부의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환자 명부, 조산기록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과 그 소견서도 모두 5년입니다. 이에 견주어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으로 가장 길고,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으로 더 짧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한정하여 같은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습관 그 자체입니다. 보존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남기지 않은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시행한 간호를 그때그때 사실대로 남겨 두어야 몇 년 뒤에 그 기록이 간호사를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