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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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사람이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세 번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면허 취소는 이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하는 처분이므로 응시 단계의 조치와 갈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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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의료인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와 면허를 받은 뒤에 이루어지는 처분은 성격이 다르고, 근거도 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응시 자격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사람이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세 번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험 정지와 합격 무효가 그 시험에 대한 조치라면, 응시 제한은 이후의 시험에 미치는 효과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짝은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입니다. 이 둘은 이미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아직 면허가 없는 응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과 보수교육을 맡는 단체일 뿐 시험에 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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