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는 위험을 미리 내다볼 결과 예견의무와 그 위험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할 결과 회피의무로 이루어집니다. 고위험으로 평가한 순간 예견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남은 것은 조치를 다했는지입니다.
주의의 기준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놓인 통상의 간호사가 기울였을 정도이며, 바빴다는 사정은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사정 도구를 정해진 시점에 적용하고 예방 중재를 시행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까지가 실무의 방어선이며, 환경 조치는 점검표로 관리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