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원칙이 말하는 공평은 모두에게 똑같이가 아니라 정당한 기준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의료에서 그 기준은 임상적 중증도로 드러나는 의학적 필요이며, 이용 기간이나 요청 순서, 지불 능력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필요가 비슷한 환자가 둘일 때는 미리 정해 두고 모두에게 알려진 절차가 오히려 공정합니다. 배정은 그 자리에서 개인이 정하지 않고 문서로 정한 입실 기준에 따르며, 판단이 어려우면 의료진과 기관윤리위원회가 함께 결정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