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는 보험자와 공급자 단체가 일정 기간의 진료비 총액을 미리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료비 억제 효과가 가장 큽니다. 대신 과소진료와 협상 갈등, 새 기술 반영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행위별수가제는 행위 하나하나, 인두제는 등록 주민 수, 포괄수가제는 질병군, 일당진료비제는 입원 하루가 단위입니다.
사후 지불인 행위별수가제는 자율성과 질을 얻는 대신 과잉진료와 비용 상승을 안고, 사전 지불인 인두제·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는 비용을 통제하는 대신 과소진료의 위험을 집니다. 어느 제도든 비용 억제와 의료의 질 사이에서 한쪽을 얻으면 다른 쪽을 내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