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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문제

소음 작업장 근로자의 청력검사에서 4,000Hz 대역 저하가 확인되었을 때 우선 조치는?

해설
4,000Hz 부근의 청력 저하는 소음 노출의 초기 소견이므로 개인 대책보다 작업환경 자체를 먼저 손봐야 한다. 노출 수준을 측정해 공학적 저감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고 보호구 교체는 그 다음 보완책이다.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에 해당하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4,000Hz 부근에서만 청력이 움푹 떨어지는 소견은 소음성 난청(noise-induced hearing loss)의 가장 이른 신호입니다. 사람의 달팽이관에서 이 대역을 담당하는 부위가 소음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쓰이는 낮은 주파수 대역이 멀쩡하고 본인은 잘 듣는다고 느끼는 시기에도 이 대역만 먼저 무너집니다. 소음으로 손상된 유모세포는 재생되지 않아 한 번 잃은 청력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이 시점의 목표는 회복이 아니라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근로자 한 명의 청력 저하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모두가 같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보호구를 바꿔 주는 일보다 작업환경의 소음 수준을 실제로 측정하고 공학적으로 소음을 줄일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음이 적은 기계로 바꾸거나, 진동을 흡수하는 받침을 대거나, 소음원을 방음실에 넣어 격리하거나, 흡음재를 설치하는 방법이 여기에 속합니다.
작업환경관리의 우선순위와 같은 논리로 정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소음원 자체를 없애거나 바꾸는 것이 첫째, 소음원과 사람 사이를 격리하거나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둘째, 노출 시간을 줄이는 행정적 관리가 셋째, 귀마개와 귀덮개 같은 청력보호구가 마지막입니다. 귀마개보다 귀덮개가 차음 성능이 큰 경우가 많지만, 두 가지 모두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표시된 성능이 나오지 않고, 무엇보다 유해요인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관련 기준도 함께 알아 두십시오. 우리나라의 소음 작업 관리는 8시간 노출에 90데시벨을 기준으로 하며, 소음 수준이 5데시벨 올라갈 때마다 허용되는 노출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수준 이상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어 순음청력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청력 저하가 확인된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검사 결과를 본인에게 설명하고 보호구를 제대로 쓰는 방법을 다시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근로자와 같은 공정에서 일하는 동료 전원의 검사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소견이 여러 명에게 반복된다면 그 공정의 소음 관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소음은 청력만이 아니라 혈압 상승,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에도 영향을 주므로 건강상담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 관리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 하나를 더 정리해 두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시끄러운 곳에 있다가 나온 뒤 몇 시간에서 하루 사이에 회복되는 청력 저하는 일시적 역치 상승이고, 회복되지 않고 남는 것이 영구적 역치 상승입니다. 일시적 저하가 반복되면 결국 영구적 손실로 넘어가므로, 근로자가 퇴근 후 귀가 먹먹하다고 호소하는 시점이 이미 개입해야 할 때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소음 노출 근로자 관리개인 대책보다 작업환경 개선이 먼저다

4,000Hz 대역만 먼저 떨어지는 소견은 소음성 난청의 초기 신호입니다. 본인은 아직 잘 듣는다고 느끼지만 손상된 유모세포는 재생되지 않아 되돌릴 수 없으므로, 목표는 회복이 아니라 진행 차단입니다. 한 사람의 소견은 같은 공정 전체가 같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치는 소음 수준 측정과 공학적 저감 검토입니다. 저소음 기계로 바꾸거나 방음실로 격리하거나 흡음재를 설치하는 방법이 앞서고, 귀마개·귀덮개 같은 청력보호구는 마지막 보완책입니다. 소음 작업은 8시간 90데시벨을 기준으로 관리하며 대상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으로 청력을 추적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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