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진은 보호 대상 건강정보(PHI)로 간주되며, 얼굴이나 이름이 없어도 문신, 수술 부위, 병원 로고, 촬영 날짜만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게시 전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는 사용 목적, 공개 채널, 보관 기간, 철회 권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후에도 얼굴, 이름, 등록번호, 병원명, 촬영 일시 등 모든 식별 정보를 제거하거나 가려야 합니다. 비공개 전문가 그룹에 공유하는 경우에도 그룹 구성원이 환자 진료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 동의 없는 공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면 삭제하겠다는 접근은 이미 위반이 발생한 이후의 조치일 뿐입니다. 동의 없는 게시는 게시 시점에 법적·윤리적 문제가 성립하며, 면허 제재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