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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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정보에 근거한 거부를 한 경우, 치료사는 이를 자기결정권 행사로 존중해야 합니다. 선행의 의무보다 자율성 존중이 우선합니다.
거부 발생 시 3단계로 대응합니다. 첫째, 중재의 목적·이익·거부 시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설명 내용, 환자 반응, 거부 사유, 이해 확인 내용을 문서화합니다. 셋째, 환자의 목표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리 결정은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만 적용합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한 환자에게 가족 승인을 구하거나, 임상적 적응증을 이유로 중재를 강행하는 것은 윤리적·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