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세션 중 낙상이 발생한 경우, 눈에 보이는 손상이 없더라도 환자 안전 관점에서는 반드시 구조화된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행동은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관련 부서에 알린 뒤, 사건 보고서(incident report)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환자 안전은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의 핵심 우선순위로 인식되며, 의료기관 내에서 예방 가능한 위해(avoidable harm)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1]. 낙상은 환자에게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안전사고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손상이 없다고 하여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낙상 직후에는 통증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활력징후와 의식수준, 통증 부위, 관절가동범위, 신경학적 징후 등을 포함한 즉각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평가 후에는 담당 물리치료사 혼자 판단을 종결하지 않고, 담당 의사나 간호사, 필요 시 보호자 등
적절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환자 안전 거버넌스(governance)의 기본 원칙입니다. 공공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을 조정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적 기전이 필요한 이유는, 개별 임상가의 기억이나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안전사고가 누락되거나 일관되게 관리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낙상 사건을 구두로만 전달하거나 일일 기록(daily note)에만 남기는 것은 기관 차원의 위해 감시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남기지 못합니다.
사건 보고서(incident report)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조직적 학습 도구입니다. 환자 안전 셀(Patient Safety Cell)과 같은 구조화된 기전의 핵심 기능에는 안전사건의 보고, 분석, 그리고 예방 조치의 이행이 포함됩니다
[1]. 따라서 낙상이 발생했다면 손상 유무나 가족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환경 점검이나 직원 교육, 프로토콜 개선 같은 후속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사건을 문서에서 누락하는 것은 환자 안전 관리 체계를 무력화하고, 지연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후속 처치의 근거를 상실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stablishing Patient Safety Cells in Public Tertiary Care Hospitals in India: A Practical Implementation Framework.일반논문Marathe N, Dubey R, Pn S, Bomma N, Varghese A. (2026) · DOI: 10.7759/cureus.11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