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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OSHA 혈액매개병원체 기준(29 CFR 1910.1030)은 고용주가 혈액·체액 노출 위험이 있는 모든 의료종사자에게 개인보호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출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물리치료사는 상처 관리, 체액 접촉 가능성이 있는 도수 치료, 침습적 시술 보조 시 HIV, HBV, HCV에 노출될 수 있다.
고용주는 장갑·가운·마스크·보안경 등 PPE를 제공하고 장비가 청결하고 기능적인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노출관리계획에는 노출 후 평가 및 추적관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2001년 주사바늘 안전 및 예방법에 따라 주사바늘 손상 예방 조치가 강화되었다.
OSHA 기준은 특정 직종에 국한되지 않고 환자 접촉이 있는 모든 의료종사자에게 적용된다. 보험수가 결정, 업무범위, 교육계획 승인은 OSHA 관할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