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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마약류관리법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 받아 소지하는 경우

②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④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⑤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⑥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⑦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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