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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의료인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2조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 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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