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 )할 수 있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
1격리
2역학조사를 실시
3업무 종사를 일시 제한
4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 정답
5부양가족의 생활보호를 제한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