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1보건복지부령
2지역주민의 투표
3시・도지사의 명령
4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
5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답
해설
지역보건법 제10조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