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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출생, 사망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해설

의료법 제17조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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