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기록 열람을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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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총칙과 국민의 권리·의무

「보건의료기본법」상 기록 열람을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는 본인이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마저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와 보건의료서비스의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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