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서비스의 직접 제공 주체는 보건의료인이다. 약사는 약력학과 약동학에 근거해 용량 조절과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직접 주체로서 법적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적 주체로 정책·재정·감독 책임이 있으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분류되지 않는다. 보건의료기관이나 관련 단체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지원 조직일 뿐 인적 주체와 구분된다.
의약품이 공급되는 것만으로 서비스가 완결되지 않는다. 환자 상태 평가와 용량 조절, 이상반응 감시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인의 판단과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간과하면 법적·윤리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