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도원의 위촉 주체를 묻는 문제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게 된다”는 설명은 법령상 주체를 잘못 연결한 것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금연지도원 제도는 지역사회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적 장치입니다. 법령상 금연지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며, 이들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흡연행위를 감시하고 금연을 계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기 3번의 “흡연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한다”는 금연지도원의 핵심 직무를 정확히 서술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감시·계도는 단속공무원과 달리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권한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지도와 계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기 1번의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보건교육사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의 전문인력으로, 학교·보건소·사업장 등에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고 수행합니다. 보기 4번의 보건교육 총괄 주체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5번의 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의미합니다. 이 기금은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에 사용되며, 암 관리법에 따른 암 치료를 위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암의 치료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약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니코틴 의존(nicotine dependence)은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nAChR)의 지속적 자극과 도파민 보상 경로의 활성화로 설명됩니다. 금연지도원의 계도 활동은 이러한 신경생물학적 의존이 형성되기 전, 즉 청소년기나 초기 흡연 단계에서 환경적 접근을 차단하는 1차 예방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기반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도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학생이 처한 사회적 맥락과 학교 환경의 지원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 이는 금연지도원과 같은 지역사회 차원의 환경적 개입이 개인 대상 약물치료(니코틴 대체요법,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의 학교 기반 e-헬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도, 보건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학교 현장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2]. 이는 보건교육의 총괄 주체(보건복지부장관)와 지역 기반 집행 주체(시·도지사 등)의 역할 분담이 법령에 명시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금연지도원의 위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둔 것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금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법리적 설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nsuring that a school-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is successful: A realist evaluation of the TABADO program and the program theory.일반논문Vallata A, Alla F. (2023) · DOI: 10.1371/journal.pone.0283937
- [2]
School eHealth education program Pakistan (eSHEPP): an exploratory qualitative study of stakeholder perspectives on design, barriers, and facilitators.일반논문Khan MS, Almas A, Samad Z, Zimmerman KO, Ali TS. (2025) · DOI: 10.1186/s41043-025-01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