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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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설
금연지도원은 위촉의 자격을 잃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개인 사정이나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위촉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촉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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