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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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금연지도원이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촉권자는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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