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협의 상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 위임 형식은 보건복지부령이다.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사의 준수사항과는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근무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갈린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4조 (시행 20260621)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