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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약사는 처방전이 유효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조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는 의약품 접근권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로,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한다.
조제 거부는 처방전 오류나 의약품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처방 의료기관 선호, 조제 건수 제한, 단골 환자 여부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특정 의약품(예: 부프레노르핀)의 재고 부족이나 조제 기피를 이유로 조제를 거부하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공중보건학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약사의 전문가적 재량은 환자 배제가 아닌 환자 안전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