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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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해설: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구분된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별도로 구분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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