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재지정 평가의 주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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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재지정 평가의 주기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병원도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4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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