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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조산사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조산사는 조산,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점과 함께 정리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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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의료법」상 조산사 임무의 범위와 한계
문제의 핵심 쟁점

이 문제는 조산사(midwife)의 법적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의료법」에서 조산사는 의사와 달리 독립적 수술 권한이 없는 직역이며, 그 임무는 산모·태아·신생아에 대한 비수술적 관리와 교육에 한정됩니다.

보기 1~3, 5는 모두 조산사의 법정 임무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기 4의 "신생아에 대한 수술 업무"는 의료법상 조산사에게 부여되지 않은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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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임무의 법적 구조

조산사의 핵심 임무

의료법이 규정한 조산사 임무는 크게 세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분만 관리입니다. 조산(助産)은 산모가 정상 분만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로, 조산사 직역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본질적인 업무입니다. 보기 1의 "산모에 대한 조산 업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산전·산후 관리입니다. 임신 기간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분만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초기 적응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보기 2의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업무"와 보기 3의 "태아에 대한 산전관리 업무"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셋째,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입니다. 보기 5가 이에 해당하며, 산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건강 교육과 상담은 조산사 고유의 예방적·교육적 기능입니다.

수술 행위의 배제

수술(invasive surgical procedure)은 신체 조직을 절개하거나 침습적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입니다. 조산사는 정상 분만 과정에서 회음절개(episiotomy) 등 일부 제한적 처치를 할 수 있는 국가도 있으나, 대한민국 의료법 체계에서는 신생아에 대한 수술은 조산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구조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조산 전문간호사(midwife specialist) 관련 연구에서도, 조산사가 확장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법적 규제가 그 역할을 제한하고 있으며, 임상 현장에서 조산 전문가의 역할이 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1]. 즉, 조산사의 고도화된 역량과 법적 허용 범위 사이의 괴리는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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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보기 분석

보기 1 — 산모에 대한 조산 업무

조산사라는 명칭 자체가 '조산(助産)'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상 분만의 진행을 돕고, 분만 중 산모의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 시 의사에게 이송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조산사의 핵심 임무입니다. 이는 의료법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직무입니다.

보기 2 —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업무

산전관리는 임신 중 정기적 건강 평가, 영양 지도, 위험 요인 선별 등을 포함합니다. 산후관리는 분만 후 산모의 회복 상태 점검, 산욕기 합병증 예방, 모유수유 지도 등을 포괄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조산사 대상 연구에서도 조산사가 산모와 신생아의 안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2].

보기 3 — 태아에 대한 산전관리 업무

태아의 성장과 안녕(well-being)을 평가하는 것은 산전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태아 심음 청취, 태동 확인, 기본적인 태아 위치 평가 등은 조산사가 수행하는 비침습적 관리 행위입니다. 이는 임산부 관리와 별도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기 5 —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 업무

조산사는 분만 현장에서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에서 산모 교육, 가족계획 상담, 신생아 돌봄 지도 등을 수행합니다. 일본의 조산사 대상 연구에서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SRHR)에 기반한 낙태 돌봄 과정에서 조산사가 상담과 교육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 캐나다의 연구에서도 조산사가 낙태 돌봄 제공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지리적·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되었습니다[4]. 이는 조산사의 교육·상담 기능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재생산 건강의 형평성에 기여하는 공중보건적 기능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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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대비 포인트

조산사 관련 문항은 "수술", "처방", "진단" 과 같은 의사 고유 권한이 보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빠르게 판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산사는 정상 분만 관리와 산전·산후 관리, 교육·상담까지는 가능하지만, 침습적 의료행위와 독립적 진단·처방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쟁점, 즉 조산사의 실제 역량과 법적 허용 범위 사이의 간극은 보건행정적으로 중요한 논점입니다. 조산사가 가진 전문성이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못할 때,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포괄적 돌봄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1]은 조산사 직역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Misalignment in South African midwife specialists' education and practice legal frameworks.일반논문Tukisi KP. (2025) · DOI: 10.4102/curationis.v48i1.2740
  • [2]
    Ethical dilemmas experienced by midwives in their professional practice in Northwestern Ethiopia: a phenomenological interview study.일반논문Getu T, Tega A, Aragaw GM, Menesho MD, Demelash R, Wale H, Addis Z. (2025) · DOI: 10.1186/s12910-025-01266-6
  • [3]
    Abortion care process based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 Japan: A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Sato Y, Haga A, Tokutake C, Samejima A, Kanai M, Nakagomi S. (2025) · DOI: 10.1111/jjns.70010
  • [4]
    Midwives as agents of change: a qualitative analysis of midwives' experiences with abortion care provision in Canada.일반논문Mattison CA, Perrault V, Hibbert A, Pittson F, Robinson J. (2025) · DOI: 10.1080/26410397.2025.2548657

임상 시나리오

조산사 법정 업무 범위수술 없이 분만과 관리를 책임지는 직역

조산사의 핵심 임무는 정상 분만 관리로, 산모가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돕고 필요 시 의사에게 이송할지를 판단합니다.

산전·산후관리는 임신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 점검, 분만 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초기 적응을 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는 산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교육적 기능으로 조산사 고유의 법정 직무입니다.

주의

신생아에 대한 수술은 의료법상 의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조산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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