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제5호에서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천연물(제20호)은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 전반을 뜻하며, 한약제제(제6호)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조 (시행 20261112)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