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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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약사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은 약사 관계 공무원, 약사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18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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