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서 진단검사의학과를 대신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집 보기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서 진단검사의학과를 대신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해설
제3조의3. 조문이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로 되어 있다.

[오답 짚기]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는 진단검사의학과와 나란히 필수인 별개 과목이지 대체 과목이 아니다. 임상병리사 시험에서 특히 중요한 조문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하는 장소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25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