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의 최소 개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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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의 최소 개수는?

해설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3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하는 장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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