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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며칠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는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하는 장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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