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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법」상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33조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하는 장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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