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제이므로, 신고서와 장비 정보를 갖추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장비의 정도관리(QA)가 중요합니다. 설치된 장비가 진단에 적합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지 주기적 성능 점검을 통해 영상 품질과 환자 선량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신고는 행정 절차일 뿐이며, 품질관리 프로그램은 규제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장비 설치 후에도 정도관리 규정에 따른 점검을 별도로 이행해야 실무상 안전과 진단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