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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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제33조 제2항. 의료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개설 주체다.

[오답 짚기]
영리법인은 개설할 수 없다.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도 개설 주체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하는 장소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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