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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제3조 제1항 제3호. 병원급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여섯이다.

[오답 짚기]
조산원은 의원급도 병원급도 아닌 별도 종별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하는 장소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제외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해당합니다. 조산원은 의료기관의 한 종류로 분류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별도의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의 종류와 분류는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분포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도 기본적인 분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의료기관을 공공과 민간,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분포를 평가하는 것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간적 불균형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조산원은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이 되는 입원 병상 규모와 의료 인력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분류 실무 가이드병원급과 의원급, 그리고 조산원의 구분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제외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을 포함한다.

조산원은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인 입원 병상 규모의료 인력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별도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주의

조산원을 의원급 또는 병원급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의료자원 분포 분석 시에도 조산원은 별도 범주로 처리해야 정확한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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