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호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된다. 업무수행 중 응급의료는 면책 대상이 아니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가 아니라 감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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