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행사한다는 규정은 없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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