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정답
2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권리이다.
3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4모든 국민은 성별·나이·민족·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응급의료를 차별받지 않는다.
5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기본권이다.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으나 물리적 한계까지 권리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624)